우리 학교 내에서 발생한 잉크 테러사건의 범인이 검거됐으며,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잉크 테러사건 피의자 A 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에 잡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재료관 앞에서 식물 영양제통을 이용해 구두약으로 만든 액체를 여학생의 스타킹에 뿌리고 달아났다. 「<부대신문> 제1552호(2017년 11월 6일자) 참조」 이에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이하 금정경찰서) 형사들은 교내 60여 개의 CCTV와 인근상가 방범용 CCTV로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잉크 테러사건을 모방했다고 자백했다. 현재 금정경찰서는 범인의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교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4차례 발생했다는 사실과 5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상태다.
 
A 씨의 처벌은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라는 죄목으로 내려진다. 금정경찰서는 피의자의 범행을 성범죄로 적용하기에 부족해, 스타킹 훼손과 여자화장실 침입문제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금정경찰서 형사과 3팀 유향림 팀장은 “사건이 잠재적 성범죄일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신체접촉이 없어 성범죄로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의 죄목 적용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은진(철학 17) 씨는 “성범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처벌조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김지원(영어영문학 17) 씨는 “학교가 CCTV 설치나 교내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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