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이 대리수술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환자 가족들은 대리수술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의무기록과 수술 당시 안내 스크린에 주치의 이름으로 집도의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은 환자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히 주치의를 변경해야 한다면 사후에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부산대병원은 의사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악의적 의도로 대리수술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술상 문제가 없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환자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한 점이 부주의했던 것은 맞다”며 “앞으로 내부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환자 가족은 부산대병원이 ‘기만적’이라고 맞대응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이 환자를 기만하면 우리는 속아야만 하냐’며 ‘병원은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대리수술 의혹이 나왔다. 현재 보직에서 해임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정형외과 B 교수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것이다.「<부대신문> 제1552호(2017년 11월 06일자) 참조」 이는 특진비를 받고도 대리수술이 이뤄져 사기 및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지난 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지도교수의 △외래진료 △출장일지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가 있는 지도교수와 대리수술한 B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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