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본부와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노동 환경을 두고 갈등 중이다.

양측은 강의료와 근로 환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교조)은 지난달 30일 교내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삭감된 임금안을 제시한 본부의 근거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비교조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3차 임금교섭에서 강의료로 139,000원을 제시하며 별도로 △기타수당 △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비교조 관계자는 “시간강사도 학자이자 연구자이기에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구비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본부는 재정 부족을 근거로 작년(92,000원)보다 6,300원 삭감된 85,700원을 임금으로 제시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일반 국·공립대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매년 줄어드는 입학생 수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교조는 본부의 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없는 국·공립대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와 본부가 제시한 임금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이전부터 양측이 맺은 교섭 과정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교조의 반발에 교무과 관계자는 “본부가 제시한 임금안은 타결안이 아닌 제시안일 뿐”이라며 “최종적인 임금안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서 내 ‘근로시간면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근로시간면제란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본부는 주당 9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라, 비교조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3차 임금교섭 이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교조는 지난 3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불가 의견을 표명하고 전원 퇴장해 임금교섭이 중단됐다. 따라서 오는 8일 예정된 임금교섭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교조는 현 교섭위원장과의 교섭을 거부하며 다음 임금교섭 자리에 총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비교조 관계자는 “다음 교섭 시 총장이 직접 자리에 나올 것을 본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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