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학교병원 폭행혐의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시행을 결정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B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실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부대신문> 제1551호(2017년 10월 30일자) 참조」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사는 △서류조사 △면담 △방문 등 다방면으로 진행된다. 양산부산대병원도 부산대병원과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광역시 서부경찰서(이하 서부경찰서)는 B 교수에게 상습폭행과 상해 협의로 이번달 1일 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검사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서부경찰서의 조사는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해당 교수의 대리 집도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부대신문> 제1551호(2017년 10월 30일자)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따른 것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사안을 판단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이하 부산대병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사례를 찾아 다른 전공의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다른 수련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전공의, 인턴,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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