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으로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2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직 3개월 처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지난달 29일 전공의를 폭행한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A 교수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지난 7월 부산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간호사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한 혐의로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부대신문> 제1547호 (2017년 9월 4일자) 참조」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이하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해당 교수가 3개월이 지난 뒤 복귀할 경우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다시 일하게 된다”며 “피해사실을 밝힌 간호사는 현재 심리적으로 위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범 지부장은 “간호사의 진술에 대해 전공의에게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폭행 사건 드러나

A 교수에 이어 다른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B 교수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전공의 몸의 피멍 자국은 한 곳에 20여 차례 넘게 폭행을 가한 결과다. 논란이 된 정형외과 B 교수는 2014년부터 2년간 무거운 수술기기나 두꺼운 의학서적으로 전공의들을 내리쳤고, 무릎을 꿇려 놓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부가 찢기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5년 폭행을 참다못한 전공의들이 B 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형외과 의국 회의에서 교수와 전공의를 분리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조치만 취해졌고, 병원에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폭행은 작년 B 교수의 기금 교수 승진 전까지 계속됐다. 이 같은 폭행 사실은 지난달 징계처분을 받은 A 교수의 폭행 사건이 불거진 후 부산대병원 노조에서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8월 초 해당 사실을 병원장에게 알렸다.

B 교수는 지난 26일부로 직위 해제됐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B 교수의 직위가 기금 교수이므로 우리 학교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라며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연 후, 학교에 징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도 지난 24일부터 B 교수를 조사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자 관계자들은 의료계 내 규정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치현 회장은 “의료계 내의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에 노출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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