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끝나면 <국립대학법>은 입법과정을 거친다

최근 대학 구성원들은 <국립대학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국립대학의 재정 안정과 헌법에 명시돼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우리 학교 인문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였다. 토론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대학 자율성 규정한 <국립대학법> 

임재홍 정책위원장은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작성한 <국립대학법>을 소개했다. 그는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며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교련은 이 자리에서 <국립대학법> 수정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국립대학의 법적지위 규정 △학문자유와 대학자치 보장 규정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의의 지위와 권한 규정 △국립대학 재정에 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학평의회 권한어디까지 부여하나
  

국교련의 수정초안 보고가 끝난 뒤, 토론이 시작됐다. <국립대학법> 수정초안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이었다. 제일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배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평의회가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타당한지에 의구심을 가졌다. 해당 규정이 <교육공무원법>과 대치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법> 수정초안에서 대학 구성원으로 꾸려진 대학평의회가 대학의 최고의결기구로 규정돼있다. 여기서 대학평의회는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그러나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없이는 면직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형벌이나 징계 없이 대학평의회가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김배원 교수는 대학평의회 권한 가운데 주요 보직자의 해임 결정 권한을 꼬집었다. 주요 보직자의 임명권자는 총장이다. 때문에 대학평의회의 주요 보직자 해임 결정 권한이 총장의 임명권을 무력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해당 권한이 국립대학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김일곤 정책실장 역시 <국립대학법> 수정초안 속 대학평의회가 ‘슈퍼 기구’라고 말하며 대학평의회 의장이 재정위원회의 위원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민주성도 함께 보장돼야
 
<국립대학법> 속에 대학의 민주성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학의 자율성만큼이나 대학 운영의 민주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일곤 정책실장은 주요 위원회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동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헤이!브라더’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전 회장도 대학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은 대학의 주요 결정사항에 항상 통보받는 입장”이라며 대학의 결정과정에 평등한 학생들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동등한 구성원 참여에 대해 교수회 박홍원(신문방송학) 회장은 “구성원들의 참여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교육·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 똑같은 지위를 갖는 게 민주적인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는 대학 구성원으로만 대학이 운영되는 데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국립대학은 공적기관”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익 이사가 대학의 운영에 참여해야한다”라고 건의했다.
 
‘공공기관’과 ‘법인’사이의 국립대학
 
국립대학의 법인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대학을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상 대학은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립대학법> 수정초안에서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이면서 자율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송병춘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면서 법인을 부여받은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국가가 편의를 위해 경영상 자율권만을 부여한 것”이라며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수정초안의 해당 규정은 한계가 있다”며 “민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홍원 회장은 “국립대학법인화는  많은 국립대학 구성원이 반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홍 정책위원장은 “프랑스의 경우 대학을 영조물법인(국가기관이면서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자치권도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만 이뤄진다면 어떠한 법인격이라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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