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첫 영구출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우리 학교 도서관이 규정 위반자에게 영구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해당자는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소란, 업무방해 등이 징계 이유였다. 그는 예전부터 ‘학생이 책장을 세게 넘긴다’, ‘스마트폰을 본다’는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은 지난 4월 시행된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 ‘재학생의 피해 신고 접수 또는 재학생과의 마찰 시, 도서관 규정 제28조, 운영세칙 제11조에 따라 퇴실 조치 또는 출입금지 처분’에 의한 징계를 결정했다. 

도서관은 이번 사례를 통해 운영제도를 비롯한 일반인과 졸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졸업생에게는 각각 △일반인 회원제도 △효원인 회원제도가 적용된다. 일반인은 연 1만 원에 새벽벌 도서관 1열람실만 이용 가능하며, 연 10만 원을 납부할 시에는 도서 대출 및 자료 열람도 할 수 있다. 졸업생은 효원인 회원제도에 따라 연 1만 원을 내고 모든 열람실에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연 5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도서 대출 및 자료 열람도 가능하다. 도서관은 현재 일반인과 졸업생에 관한 제도가 다소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정보운영과 김숙환 과장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일반인에게 너그러운 제도를 운영 중이다”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서관은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도서관 장은영 팀장은 “일반인을 학생들과 확실히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정우(나노에너지공학 15) 씨는 “화장실에서 씻는 일반인 이용자를 본 적이 있다”며 “불편을 끼치는 일반인 이용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진혁(심리학 12) 씨도 “제재수위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다면 찬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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