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편집위원회 <효원>의 예산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6일 49대 17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교지편집위원회 <효원>(이하 효원)의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제출된 예산안의 수익은 학생회비를 제외한 <효원>의 광고비로만 편성돼있었다. <효원> 윤영혜(신문방송학 15) 편집장은 “이번 학기 학생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전 편집장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학생회비 없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학생회비를 학생들의 복지에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효원>이 지난달 19일 ‘2017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촉발했다. 이날 <효원>은 총학생회 특별기구에서 사임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회비를 지원받지 않고 예산안도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편집장의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 △편집권 침해 예방 때문이었다. 하지만 <효원>의 광고 수익비도 학교의 이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서, 돈의 출처와 사용을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에 동의한 대의원 다수가 사임에 반대를 표했고, <효원>은 총학 특별기구로 남게 됐다. 결국 학생회비는 지원받지 않지만, 예산안을 작성해 중운위에서 심의받기로 의결됐다. 「<부대신문> 제1549호(2017년 9월 25일자) 참조」 

가결된 <효원>의 예산안에는 지난 학기 이월금과 <효원> 116호 광고 수익비가 책정돼있었다. 또한 <효원> 윤영혜 편집장은 발행 전 광고 수익비를 미리 책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 수익비는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제작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광고비는 6면에 600만 원으로 동일한데 비해, 제작비는 매 호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광고대행사가 인쇄업체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인쇄하는 데 드는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이 <효원>의 계좌로 지급된다. 윤영혜 편집장은 “디자인 회사 측에서 편집 디자인을 모두 끝내야 페이지 수가 확정돼 미리 수익을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결된 예산안대로 수익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결산안 감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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