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제, 복지 개선 시급해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억압하는 관련 법제는 개선이 시급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모든 고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 후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지 않는 한 1년간 다른 직장으로 취업 불가 △직장을 잃을 시 구직활동 기간 3개월로 한정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악덕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피해를 입어도 쉽게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고용허가제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국 전 맺는 근로계약(월급, 노동시간 등)이 입국 후 바뀐 경우가 60%를 넘었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의 욕설, 구타, 차별 등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피해를 참지 못하고 직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을 택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지됐던 지문정보 수집을 부활, 강화시킴으로써 ‘이주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최현모 사무처장은 “강압적·위압적인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천부적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권력 행사는 당연한 것이나 그 절차에 있어 상식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역시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부산인권사무소)와 우리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함께 지난 해 7월에서 9월까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좁고 낡은 주거지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9.9㎡(3평) 단칸방에 6명이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도 있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부엌이 없거나 아예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회과학연구소 장임숙 전임연구원은 “열악하고 형편없는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 노동부, 부산시 등 관련 부처들은 다른 현안에 밀려 이 문제를 미루다 보니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부산인권사무소 조경재 조사관은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 묵묵히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아직까지 약자·주변인에 머무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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