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의 일부 지침이 수정된 것이다. 먼저 ‘강의 CQI보고서 입력’ 및 ‘성적 입력기간 미준수자 대상 감점’사항이 빠졌다. 의무 제출하게 된 교육활동결과서 명칭도 바뀌었다. ‘강의개선 결과보고서’에서 ‘교육활동결과서’로 변경된 것이다. 내용 입력 방법도 수정됐다. 주관식으로 강의 개선 사항과 향후 방향을 적어야 하는 것에서 객관식으로 강의계획서 이행 여부를 ‘예’ 또는 ‘ 아니오’로 표시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을 두고 교수회와 대학 본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수회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대학 자율성 침해 △교육활동 평가 방법의 부적절 등의 이유로, 개정안 속 결과서 제출 의무화를 반대했다. 이후 대학 본부는 교수회와 합의했다. 이는 결과서 제출과 무관하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4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침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교육부가 반려하면서 다시 재개정안을 고민해야 했다. 「<부대신문> 제1547호 (2017년 9월 3일자) 참조」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우리 학교 전체 교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재개정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심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으로 확정되고 공포됐다. 교수회 박홍원(신문방송학) 회장은 “결과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자는 것이 교수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교연비 미지급으로 빚어지는 차질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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