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2017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총학생회칙>은 대의원들의 동의로 개정됐다.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출결 조항이 추가됐다. 공결이 아닌 그 어떤 결석사유도 무단 불참으로 간주하며,  공결 시에도 해당 단위 직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의 신설 이유는 회의 자리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위원들을 제재하기 위함이다. 총학생회 박지훈(기계공학 12) 회장은 “무단으로 불참하는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등으로 개정됐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9장에 회칙 개정을 위한 신/구조문 대비표 공고 기간이 수정됐다. 기존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대의원총회(이하 대총)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칙 개정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고하도록 바뀌었다. 박지훈 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재정운용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우선 결산안 조항에서 각 단위의 활동지원비가 영수증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과학대학 박준표(정치외교학 12) 회장은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에 책정된 활동지원비는 학생회장단이 자율적으로 쓰는 비용”이라며 “주막이나 지지방문을 갈 때,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 조항에 독립학부와 동아리연합회 추가 △예·결산안 작성 조항에 지출 종류 명시로 개정됐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안도 가결됐다. 먼저 기존에 ‘4명 이상’이던 감사위원을 ‘3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는 감사 시행의 효율성과 감사 일정 조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감사 실시 조항에서 표현 혼동을 막기 위해 1회기 감사를 하반기 감사로, 2회기 감사를 상반기 감사로 변경했다. 또한 당해년도와 해당년도 표현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감사 자료 제출 양식 통일 △구체적인 감사 기준 추가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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