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 열까

 <부대신문> 1547호에서 다룬 탈원전 정책에 이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찰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한다. 탈원전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과연 그 변화 과정에서 우려점은 없을까? 의문을 해소하려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봤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해본다.

탈원전을 선언한 현 정부는 지난해 기준 4.7%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민원이 증가해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제 지침을 만드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조명받은 태양광 발전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에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이 △고용인원 △매출 △투자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중 80%를 태양광·풍력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지켜지려면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설비 확대가 필요한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40조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 패널과 모듈의 가격이 낮아져 투자금 대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각 발전사에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 효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설치 속도가 빠르고 위치 선정이 쉬워 개인 사업자가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과 지자체 지침 간 불협화음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제 지침을 만들어 놨다.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에서 규정 거리 이내에 발전소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이 생기고 있다.

지자체가 규제를 만든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 때문이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임야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출 △태양광 패널로 인한 열섬현상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용량별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리는 담당이 달라서 생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일정 용량 이상부터는 지자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맡게 된다. 때문에 발전소로 인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제 지침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평균 2~300m였던 거리규제를 100m 이내로 최소화하라는 완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규제 지침을 강화하며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다방면으로 방안 모색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정기구가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와 해당 지역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 내의 사업구조 형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제하(청주대 태양광에너지공학) 교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일정 지분을 주민이 가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기존의 에너지 생산량과 비율을 맞추려면 비용 면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그 비용을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 후 소비자에게 회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전기요금고지서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온기온(숭실대 경제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지출을 일부 소비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적정 규모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 향상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보다 기술이 덜 발달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기후환경과 시간에 따라 출력의 변동성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송배전 시스템의 유연성 강화와, 바뀌는 출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기반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종희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기존의 발전소와 다른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대규모 발전소 단지를 형성했던 석탄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분산형 구조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조용성(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여태까지의 화석에너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소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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