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년 전 오늘, 청조 외무부 안. 청나라 외무부 상서회판대신 양돈언과 일본 특명전권공사 이주인 히코키치가 마주 앉았다. 몇 차례 논의됐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이다. 이날 그들은 간도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래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다. 이후 이곳에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다. 여진족이 청을 건국한 후 청국 조정은 간도 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금지했다. 그러나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간도 지역을 자주 드나들었다. 이에 국경을 확실히 하고자 숙종 38년(1712)에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가르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정계비가 건립되고 한동안은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 하지만 1860년 함경도 지방의 흉년으로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조선과 청나라 간에 두 차례 회담이 열리는데, 주요 내용은 정계비에 명시된 토문강의 실제 위치였다.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은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라고 보았고, 청은 두만강이라고 주장했다. 토문강이 어디를 지칭하느냐에 따라 북간도 일대의 영토 주인이 결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청과 조선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로도 조선은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등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간도는 청나라와 일본 간의 문제로 바뀌었다. 일본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간도에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태도는 달라졌다. 1908년 4월을 시작으로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문제뿐만 아니라 철도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결국 1909년 9월 4일, 두만강을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한다는 간도협약을 맺는다. 간도를 청에 내어주는 대신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다는 조건이었다.

간도협약은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맺어졌다. 경제적 이익과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제3자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조선의 영토권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을사늑약이 국제법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성환(계명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간도협약 무효론이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간도에 현재 조선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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