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됐다. 

해당 교수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은 지난 6월 알려졌다. 한 간호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사실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병원지부(이하 부산대병원노조)는 다른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조사했다. 부산대병원노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수술 중에도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술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자 전공의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해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도구를 엎고 욕설을 하며 전공의들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몸매가 살아있다’, ‘여자는 다리가 얇아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레지던트가 실수로 보낸 문자에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 원무팀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징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부산대병원은 우리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채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이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징계의결 요구 후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일정을 조율해 9월 안으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병원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사건 해결을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현재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된 상태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적응에 힘들어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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