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원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의 모습. 이들은 현재 대학생활원 행정실과 개정안을 두고 갈등 중이다

대학생활원 부산캠퍼스 행정실과 진리관 식당 조리사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활원 행정실과 조리사 갈등의 시발점은?
 

갈등은 자유관 재건축으로 인한 노동 구조 변화에서 촉발됐다. 작년까지 대학생활원은 진리관과 자유관에 식당을 운영했으며, 각 식당에는 12명과 8명의 조리사가 근무했다. 이후 자유관이 철거되면서 계약직을 제외한 4명의 자유관 급식소 조리사가 진리관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학생활원 부산캠퍼스 행정실(이하 행정실)은 △조리사 인원 증가 △식사 인원 감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무 인원 조정, 급여 삭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학생활원 진리관 식당 조리사(이하 조리사)들은 부당함을 느꼈다. 결국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단체교섭이 모두 결렬됐다. 계속된 갈등으로 조리사들은 지난 6월 12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임금협약
 

부분 파업 이후 지난 6월 대학생활원 조리사와 행정실은 임금협상을 끝냈다. 행정실은 올해 6월에 조리사들의 기본급을 3.5%인상했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대체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괄임금으로 적용했다. 근로시간은 기존 54시간에서 학기 중 49시간, 방학 중 40시간으로 줄었다. 대학생활원 김종완 행정실장은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조리사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리사들은 임금협상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6월부터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뀌면서 하루 치 임금이 삭감됐고, 주말에는 업무시간이 4시간 줄었다. 이로 인해 조리사의 평균 연봉이 작년 대비 약 3~400만 원 삭감됐다. 조리사 A 씨는 “임금이 감축돼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전했다.

단체협약 그 합의점은 어디에…
 

그러나 여전히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교섭의 주체와 행정실이 요구한 신규채용 안건에 양측 모두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리사들은 2015년에 국립대학의 회계가 대학 회계로 통합됐기 때문에 교섭주체로 더 이상 대학생활원장이 아닌 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실은 지금껏 대학생활원장의 운영에 따라 대학생활원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도 대학생활원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여태 그 효력을 발휘해왔다는 것이다.
 

조리사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실은 신규채용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안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리사 측은 불안한 근로 환경을 조장하는 요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리사 A 씨는 “그동안 진리관 식당이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근속자들이 많아서”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갈등에 노무법인 정명 김정원 노무사는 “해당 법률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사용자로 하여금 2년 이내로는 계약직 근로자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 줄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단체협약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종완 행정실장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 교섭요청을 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