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 하게 됐다. 

의료공제회비 납부가 선택에서 의무로 바뀐 이유는 진료비 지원 한도가 낮아 학생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고 사고로 생긴 장애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의료공제회비를 내지 않아, 학기 중 사고가 나도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공제회비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하지만 환불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동안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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