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견된 부외계좌 다음 달 말까지 일제 정리 된다 

작년 회계감사를 통해 우리 학교 부외 계좌가 발견됐다. 해당 계좌의 조치 방안이 마련돼 다음 달까지 정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가 통합됐다. 기존 기성회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신설되면서 대학재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부대신문〉제1497호(2015년 3월 9일자) 참조」 이에 작년 6월 결산회계 감사에서 우리 학교 명의의 통장을 모두 확인했고, 70억여 원 규모의 296개 부외 계좌를 발견했다. 부외계좌는 대학의 모든 세입은 공식회계(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결산해야하나 예·결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는 대학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그 중에는 △관행적으로 공식회계에 미편성된 계좌 △공식회계와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의 계좌 △휴면, 미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계좌 등이 있었다.

먼저 공식회계에 포함돼야 함에도 담당자의 착오나 외부규정에 의해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국가·기타장학금의 경우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계좌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대학회계 신설로 이는 공식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식회계와 관련없는 임의 단체가 대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협의회는 우리 학교 직원들의 사적인 단체이지만 대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휴면계좌 또는 용도나 관리기관을 알 수 없는 계좌도 있었다.

현재 부외 계좌의 대부분은 조치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공식회계에 포함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부외 계좌의 경우, 공식회계로 편성하여 운영된다. 또, 공식회계가 아님에도 우리 학교 명의를 사용하여 발생한 부외 계좌는 임의 단체 또는 대표자명의 계좌로 변경하도록 조치된다. 이와 함께 부외 계좌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내부결재 시 별도의 검토 없이 재무과 담당자가 협조공문만 결재하면 우리 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 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해지할 경우 재무과 공문협조와 재무과 담당자들의 위임장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설을 한 후에도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KORUS)에 입력해야 하며, 결과를 재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약 1억여 원의 계좌는 해당 기관의 소명이 없으면 대학회계로 편입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조치방안이 강구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학기부터 의무화된 의료공제회비가 대표적이다. 의료공제회비는 납부된 돈을 학생과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형태다. 이를 공식회계로 관리할 경우 회계상 학생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돈을 이월하지 못한다. 학교 측이 따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회계로 운영되기 적절하지 않은 사업으로, 외부보험업체에 가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보상해주고 남는 금액을 외부보험업체가 소유하게 되므로 낭비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 의료공제계좌는 학생과와 재무과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외 계좌 정리방안은 오는 28일 각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재무과 이광호 팀장은 “기관별로 부외 계좌 조치를 잘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음 달 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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