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장선출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지난 17일 故 고현철 교수 추도식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말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대학을 압박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간선제 유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요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립대학이 직선제로 복귀하고 있다.  내년 2월 총장 선거가 치러지는 △군산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에서 직선제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복귀가 모든 문제의 해결법은 아니다. 직선제는 △부정선거 △교수 파벌 △학내 정치화 등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부대신문>은 직선제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직선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총장 선출 논의 방향은 이전과 정반대로 달라졌다. 간선제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많은 국립대학이 직선제로 복귀한다. 이에 대학구성원들은 기존 직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로 직선제 폐단 해결”

직선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대학 구성원의 선거 참여 확대가 꼽혔다. 지난 3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논평을 통해 ‘교수들만의 직선제는 인맥에 따른 파벌 선거와 과열ㆍ혼탁 선거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대학 구성원의 선거 참여 확대 대안을 내놓았다. 대교연 김삼호 연구원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면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져 기존 직선제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러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면 다양한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최근 대학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투표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직선제로 복귀한 제주대학교는 총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투표비율을 두고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갈등을 빚었다. 교수회가 제시한 2%에 총학생회가 안 된다며 8%를 요구한 것이다. 총학생회의 거듭된 요청으로 제주대학교의 학생투표비율은 4%로 결정됐다. 제주대학교 ‘일당백’ 총학생회 김진경(국어교육 12) 부회장은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학생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학생투표비율이 늘어나야 총장후보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교수의 요구도 있다. 지난 17일 故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는 총장 선거에 비정규교수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시위했다. 이들은 2015년 총장 선거에도 참여를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교수노조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당시 교수회가 우리들의 요구를 반영할 의지가 없었다”며 “비정규교수 역시 대학의 구성원이기에 총장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한은 줄이고 1인 당 투표수는 늘리고

직선제 폐단 중 하나인 선거 과열을 막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직선제 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후보자의 부정부패와 학내 구성원 편 가르기에 내부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장이 가진 권력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총장은 대학 내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직교수부터 조교까지 대학 내 인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칙과 규정의 개·제정 권한도 총장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보장하고 있다. 김현규(공주대 경영학)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는 자원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각 단과대학과 학부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 제도의 개선도 하나의 방안이다. 1인 1표제가 아닌 승인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승인투표제는 한 사람이 여러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것으로, 중복투표는 안 되지만 다중투표가 가능한 제도다. 여기서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승인투표제에서는 신뢰도와 호감도가 중요한 변수가 돼, 유권자에게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과열 선거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승인투표제로 당선된 후보자는 기존 제도보다 많은 투표자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반대표가 적은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이다.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교수는 <대학 총장선출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안의 모색> 논문을 통해 ‘승인투표제는 소수 그룹의 후보자가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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