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작년과 2015년 총학생회의 부적절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2015년도 ‘으랏차차’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작년 ‘헤이! 브라더’ 총학은 인준받지 않은 학생회비 사용으로 논란된 바 있다. ‘으랏차차’ 총학은 출처 불분명한 1,200만 원의 학생회비 중 900만 원을 인준받지 않은 채 대동제 주류비로 사용했다. 「<부대신문> 제1545호(2017년 6월 5일자) 참조」 ‘헤이! 브라더’ 총학의 경우 학생회비에서 총 1,447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 900만 원은 사업부채 상환을 이유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부대신문> 제1542호(2017년 5월 1일자) 참조」

이에 지난 4일 제7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헤이! 브라더’ 총학과 ‘으랏차차’ 총학의 징계처분 논의가 진행됐다. 확운위 위원들은 ‘헤이! 브라더’ 총학이 학생회비를 △인준받지 않은 채 사용한 점 △임기 외 기간에 집행한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으랏차차’ 총학 역시 인준받지 않은 채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등 회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확운위는 <총학 회칙> 제81조 5항에 따라 △확운위의 공개 경고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요구를 할 예정이다. 해당 사과문 제출기한은 오는 19일까지며, 9월 한 달간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피누’에 게재된다. 한편 이밖에도 확운위는 해당 사안의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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