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방식이 유사한 현금 분할 납부 제도, 높은 카드 수수료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주저하는 대학들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는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89곳 중 102곳이 현재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납부 방식이 동일하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는 현금 분할 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고려대학교 재무부 박승준 직원은 “현재 현금 분할 납부가 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납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카드 수수료가 있었다. 대학들은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을 때 평균 등록금 1.5~2%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행해도 여전히 고민투성이

  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에도 문제는 존재했다. 우리 학교는 2010년도부터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는 현금 분할 납부도 함께 있어 카드 납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학교 재학생 중 6.3%가 이번 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했다. 우리 학교는 1.5%의 수수료율에 따라 약 3억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했다. 재무과 노정화 직원은 “카드 수수료는 학생들에게 납부 받은 등록금 예산에서 내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의 수도 한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가맹 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만 있을 때는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우리 학교는 △농협NH △농협 BC △부산 BC △하나 BC △하나 SK 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 노정화 직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작년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가맹 계약을 맺으려 했다”며 “하지만 은행에서 1.7~1.9%의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납부하고,
납부받을 수 있도록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카드 납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카드 결제는 경제 문화의 일환으로서 일반 결제방법”이라며 “대학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결제권을 제한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드 납부가 활성화되기 위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대한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이성은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카드 납부 제도는 카드 수수료가 생겨 대학이 시행을 꺼리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요금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수료를 1% 이하로 조정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등록금 카드 납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측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비롯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시행하기 꺼리는 주원인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고정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발의된 개정안의 미흡함을 보완한 것으로, 카드 납부 활성화를 도모해 대학과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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