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워진 요즘,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미세먼지’다.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으며, 봄철과 겨울철에 특히 심하다. 크기가 작은 탓에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더 크다. 중국의 영향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대기 중 고체(혹은 일부 액체)상의 대기오염물질로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뜻한다. 미세먼지는 PM 옆 첨자로 지름을 표시하며 미세먼지는 ‘PM10’으로, 2.5㎛ 이하의 먼지를 ‘PM2.5’으로 표기한다. 특히 2.5㎛ 이하의 먼지인 PM2.5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화재 △황사 △화산폭발 △꽃가루 등이 대표적이며, 인위적 요인으로는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등이 있다. 1차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2차 발생원을 형성하기도 한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원인도 달라져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여러 기후조건으로 인해 차이가 있으나, 약 30~50%가 국외의 영향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60~80%까지 증가했다. 특히 석탄 의존도가 약 70%가량인 중국의 영향이 대부분이었다.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오면서 봄철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겨울철 역시 중국 도심지역의 난방연료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기인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더 복잡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건설기계 등이 22%의 비율로 미세먼지 형성에 기인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41%, 건설기계 등이 17%, 발전소가 14%를 차지했다. 국내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배출되기보다 2차적인 반응으로 형성되는 양이 더 많았다. 김철희(대기환경과학) 교수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계절, 지역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며 “충남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의 점오염원이 많은 반면, 대도시에서는 차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피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0㎍/㎥를 웃돌았다. 2007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기오염수준은 연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황사를 포함한 서울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미국의 LA보다 1.5배이며,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은 올해 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중국 베이징, 인도 뉴델리와 함께 심각한 공기오염 3대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리적, 기상학적 요건에서 비롯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봄, 겨울과는 달리 여름철에 강수가 편중돼있어 오염물질을 씻어 내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대륙성 고기압이 빈번하게 형성되면서 오염된 대기가 정체되기도 한다.


미봉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대책

정부는 작년 6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배출원 저감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 체계 혁신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예산을 투자를 계획했다.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인 220만 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는 전기자동차가 장기적인 대책인 듯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해야하고, 자동차의 수명이 다하면 폐차해야하므로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남대 배정환(경제학) 교수 역시 “화물차나 트럭이 경유 승용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라며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환경 후진국?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규제를 위해 총 4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권고기준과 잠정기준으로 나뉜다. 권고기준은 건강피해가 최소화된다고 간주하여 정한 기준으로, 엄격한 편이다. 때문에 세 단계의 잠정목표를 통해순차적으로 기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정목표 2를 따르고 있지만 이 기준은 주요국가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미세먼지인 PM10에 잠정목표 1을, 초미세먼지인 PM2.5에 더 엄격한 기준인 잠정목표 3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초미세먼지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제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경이 1.0㎛이하인 PM1.0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미세먼지에 가장 엄격한 기준인 WHO 권고기준을 적용했다. 이처럼 국내 초미세먼지 규제기준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다른 나라보다 대책이 미흡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제어 주체를 지방정부에 두고, 각 주의 지형 및 기상 등의 특성에 따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일본 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밀집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자동차NOx·PM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공해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디젤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등록된 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벌금을 부과하고 운행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이다. 덕분에 일본은 지난 2015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대기질 개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맑은 대한민국 하늘을 위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입을 모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속 환경운동 지원단체인 생명마당 민은주 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WHO 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느슨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등의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체가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원인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배정환 교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대응정책과 해외 대응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야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예용 소장 역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철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환경 연관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를 고등어 탓으로 돌려 뭇매를 맞았다. 체계적인 분석 없이 제시된 방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기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셧다운' 하겠다고 밝혔다. 뿌옇게 변한 하늘이 익숙해진 지 오래, 우리는 맑았던 과거의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 한 점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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