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재원 확보 없는 성과연봉제 철회해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오는 2학기부터 도입하는 국ㆍ공립대 교원성과연봉제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회(회장=정용하, 정치외교)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교원의 질적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성과 연봉제는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기본연봉과 별도)을 받게 되는 제도다. 성과연봉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가 차등적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며 일부가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점이다. 오는 2학기는 신임 교원, 내년 이후에는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으로 확대되고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이상범 사무관은 “기존에는 교수의 연구 실적이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연구와 강의를 잘하는 교수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처벌이 아닌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학교 교수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교원성과연봉제가 지닌 문제에 대한 반대 서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원성과연봉제 관련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확보 미흡 △상대평가로 인한 삭막함과 의욕상실 등 교과부의 정책과 기본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원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학문의 특성상 학과와 연구 방면이 다양한데 이를 모두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혁철(정보컴퓨터공) 교수는 “교수의 연구는 몇 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하는데 충분히 장단점을 분석한 후 시행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성과를 표준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은 중앙부처가 아닌 각 학교가 단대, 학과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교수들도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은 충분하며 그 중 일부가 성과 연봉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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