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국인의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게재됐다. 중국 칭화대 화학공학과 교수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200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345만 명이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중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세계 6만 4,800명의 조기 사망을 유도했고 그중 절반 이상인 3만 900명이 한국인과 일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도 지난 1월 27일 ‘오염된 뇌(The Polluted Brain)’라는 기사를 통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뇌가 파괴되면서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멕시코 국립아동연구소의 신경과학자인 릴리안 카데론-가르시두에늘 박사팀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멕시코시티에서 사고로 죽은 개 32마리와 대기 오염이 덜한 도시인 틀라스칼라에서 죽은 개들의 뇌를 비교했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에서 죽은 개들이 대기 오염이 덜한 도시인 틀라스칼라에서 죽은 개들에 비해 뇌세포의 염증 관련 분자의 수치가 높았고 손상된 신경세포도 많이 나타났다.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의 치표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도 관찰됐다. 치매 증상 중 하나인 인지력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름이 0.2㎛ 미만인 극미세입자를 문제로 지목했다. 입자가 작은 탓에 숨을 쉴 때 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이는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해 뇌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멕시코시티에서 사고로 죽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뇌를 조사했고 개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기도와 폐 등 호흡기관과 심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폐렴과 협심증, 뇌졸중 등을 비롯해 결막염과 비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조기 사망의 원인이자 뇌까지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한 달간 (3월 5일~4월 3일)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하루평균 기준을 살펴보면 ‘경계’ 단계(세계보건기구 기준)를 넘어선 날이 미세먼지가 17일, 초미세먼지는 22일로 나타났다. 30일 중 22일을 위험 수준의 초미세먼지를 마시며 생활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1980년 문제가 제기된 이후 꾸준히 개선되다가 지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내긴 했지만,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등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5일 환경부가 추가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도 초미세먼지의 ‘경계’ 단계 기준(우리나라 50㎍/㎥)을 미국과 일본 수준(35㎍/㎥)으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대책은 아니다.

오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다. 호흡하는 순간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 오존은 자동차와 스프레이,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화학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기체다. 자외선이 강한 봄과 여름에 특히 농도가 높다. 오존 가스는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 기능 저하와 기관지염, 심장질환 등 질병의 악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오존의 경우 고농도 유발 요인에 대해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작은 투표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공약하는 후보를 뽑으면 된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다. 흙수저, 금수저를 따지지 않아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나라는 어렵지 않다. 투표가 힘을 가지면 된다. 투표에 힘이 생기면 정부는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수백 만의 촛불이 증명한 것처럼 말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