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관 매점 운영이 합의 끝에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부산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진리관 매점 운영자 간의 계약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계약 만료 기한이던 2월 28일 이후에도 매점을 점거하고 있던 운영자 때문에 △매점 운영자 △생활협동조합 △대학 생활원 간의 논쟁이 있었다. 이에 진리관 매점 운영자 신영주 씨는 지난 2월 진리관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 △우리 학교 총장 △대학생활원 원장 △생협에 자신의 사정을 담은 호소문을 발신했다. 호소문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대신문> 제1509호(2017년도 3월 13일자) 참조」


지난달 생협 측은 매점운영자에게 △공개입찰 △제소전 화해를 제안했다.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지칭한다. 하지만 생협 측의 이러한 제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생협 권경규 관리팀장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2년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법적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를 제의했지만 매점운영자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영주 씨는 “4개월만 운영하고 나갈 것이므로 굳이 생협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논쟁 끝에 생협과 매점운영자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인 계약서 작성 △6월 30일 매점을 철거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 등을 합의했다.


진리관 매점이 철거된 자리에는 택배저장소 및 경비원 휴식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기 초와 말에 학생들의 입사와 퇴사로 생기는 물품을 둘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원 이재윤 행정실장은 “택배배송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경비실 바깥에 택배들이 쌓여있어 학생들이 수령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대학생활원 측은 경비원 휴식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비원의 휴식공간이 없으면 진리관 학생들의 관리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윤 행정실장은 “별도의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 경비원 야간 휴식시간을 근무로 인정한다”며 “1일 4시간, 시간당 10,075원(시간당 임금6,717원+야간수당3,358원)으로 연 약 1,45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리관 매점 공간은 철거 후 택배보관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