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비를 부당집행했던 전 우리 학교 전임대우강사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지난 2015년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에서 우리 학교 정교수 2명과 전임대우강사 1명이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학교 A 교수와 B 강사가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편취하고 부당 집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우리 학교 C 교수 역시 참여연구원을 부당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려 이익을 챙겨왔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이 취업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C 교수는 직장인 2명을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부대신문 제1505호(2017년 6월 1일자) 참조」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된 것은 우리 학교 전임대우강사였던 B 씨다. 그는 연구 불참 의사를 표현한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3개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연구비 약 1,64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았으며,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약 1,620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14명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 약 1억 6,000만 원 중 약 1억 3,700만 원을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중 약 1,400만 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도불명하게 사용했다. 이에 B 전 강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B 전 강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줘 받았을 뿐 산학협력단을 속이지 않았다’며 ‘실제 받은 금액도 범죄사실로 밝혀진 금액보다 적다’고 1심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달라고 한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무고한 학생들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학교는 연구비 부당집행 이후, 전임대우강사 B 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교무과 관계자는 “사건이 드러난 이후 다음 학기부터 계약을 해지했다”며 “우리 학교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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