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은 학문 연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 그러나 등록금부터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비까지 대학은 그들에게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등록금, 대출이자로 신음하는 대학원생

대학원생들은 공부와 연구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총 2,354명 중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 학생이 89.7%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된 소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적게는 연간 400만 원에서 많게는 연간 8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대학원 등록금이 연간 419만 원~873만 원이었다. 우리 학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2016년 대학원 등록금>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연간 평균 530여만 원 △전문대학원 연간 평균 950여만 원 △특수대학원 연간 평균 460여만 원이었다. 등록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도 대학원생에게는 제한돼 있었다. 김다은(원예생명학 석사과정 16) 씨는 “학부생일 때는 장학금을 받아 부담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학원생이 되자 장학금이 없어 등록금이 많이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임은희 연구원은 “학부생들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학원생들은 사실상 제도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원생 개인이 오로지 해결하고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비싼 등록금에 장학금도 받을 수 없는 대학원생들은 대출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대교연이 지난 16일 발표한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대학원생 대출 인원이 2011년 1학기 3만 1,048명에서 2015년 1학기 4만 7,013명으로 1만 5,965명(51.4%) 늘었고, 같은 기간 대출액도 1,507억 원에서 2,288억 원으로 780억 원(51.8%) 늘었다. 우리 학교 대학원생들도 적지 않게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었다. 대교연이 발표한 <2015년 학자금 대출 현황 : 국공립대>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대출자 비율이 약 14%, 1인당 대출액은 380여만 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국 국공립대 30개교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우리 학교 대학원생 10명 가운데 1명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든든학자금 제도(취업 후 상환 학자금)도 대학원생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학부생을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몇몇 대학원생이 학부생 때도 대출을 받은 채 연이어 대학원에서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많은 이자를 감당하기에 사실상 부담”이라고 전했다.

연구등록비로 엎친 데 논문심사비가 덮친 격

등록금 외에 대학원생은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비로 부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연구등록비는 기존 학위 과정을 마쳤음에도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논문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학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1항에 따르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많은 대학이 연구등록비를 걷고 있다. 우리 학교는 마찬가지로 수료연구생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등록비를 받고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연구등록비를 등록금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과 이상대 담당자는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사실상 학생이 아니다”며 “때문에 시설운영을 하는 데 있어 일종의 시설사용료로 받는 것이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은 연구등록비를 걷는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전했다. 김다은 씨는 “학교가 연구등록비를 걷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며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기껏해야 도서관 이용만 하는데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걷는 것은 아쉬운 처사”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또 있었다. 대학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은 뒤 통과돼야 졸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인 논문심사비 또한 대학원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본래 논문심사비는 논문박사 제도에서 파생됐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됐던 이 제도는 정식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심사비만 내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제도가 대학원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거쳐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논문심사비는 없어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사립 일반대학원 96개교 중 94개교가 논문심사비를 걷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은 10만 원, 박사 논문은 30만 원 선에서 징수하고 있다. 대학원 행정실 이은영 직원은 “교수들이 심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문심사비는 대학원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김진수(무역학 석사과정 16) 씨는 “한 번에 20~3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부담을 덜어야

대학원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이외의 비용에 대해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의원은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도록 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들도 한목소리로 등록금 이외의 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연구등록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상 그렇기엔 어렵다”며 “대학들은 최대한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학위 과정을 마친 자들은 학생이 아니기에 대학이 연구등록비를 걷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문심사비는 이미 등록금에 포함돼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유기홍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이외 별도의 논문심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해 당장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논문심사비를 폐지한 학교도 있다. 한양대학교가 그 예이다. 한양대학교는 올해부터 논문심사비를 폐지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리나 과장은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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