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에 열린 ‘2017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회칙> 개정과 <감사시행세칙>,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정이 이뤄졌다.

이번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 개정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회계연도 수정 △확대운영위원회의 명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국으로 편성 및 정리 등을 이유로 이뤄졌다. 우선 개정된 회칙에서는 작년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2016 하반기 대총)에서 삭제된 대의원의 결산 심의권이 다시 생겼다. 당시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영현(철학 11) 전 회장은 ‘결산은 이미 집행된 사안이며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회칙에서 대의원의 결산 심의권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부대신문> 제1528호(2016년 9월 12일자) 참조」 그러나 대의원 결산 심의권 삭제 이후 작년 총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이 결산안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 「<부대신문> 제1539호(2016년 9월 26일자) 참조」 이에 현 총학 박지훈(기계공학 12) 회장은 “작년 총학의 결산이 문제가 되면서 해당 조항이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칙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사전 심의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다. 개정된 회칙 제71조에 따라 총학 및 특별기구의 예산안은 중운위에 제출 및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받게 된다. 또한 중운위가 대의원총회에 앞서 회칙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중운위의 사전 심의권은 관례로 행해졌던 것을 회칙에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회칙상에서 총학 특별기구인 △대학교육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삭제됐다. 대학교육위원회는 2016 하반기 대총에서 기존 ‘학생권리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해 출범한 기구다. 그러나 기구의 역할이 유야무야하고 작년에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올해 폐지하게 됐다. 대학교육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은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교육교류국에서 맡게 된다. 졸업준비위원회의 경우 졸업앨범 제작 및 배포작업을 맡아왔으나 차기 졸업준비위원장이 없고 점차 졸업앨범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다. 추후 졸업준비위원회의 역할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복지위원회는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복지국을 편성하면서 폐지됐다. 박지훈 회장은 “복지위원회가 복지국으로 재편성되면서 전보다 더 투명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회칙 개정과 더불어 <감사시행세칙>과 <총학 재정운용세칙>이 제정됐다. 이는 체계적인 감사 시행과 단위별로 제각기인 재정 운용 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감사시행세칙>에는 △감사위원회 △감사 시행 △감사결과 등에 관한 기준이 명시돼있다. <총학 재정운용세칙>은 △예/결산 원칙 △회계 △기구별 재정 등을 포함한다. 회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됐던 사회과학대학 박준표(정치외교학 12) 회장은 “이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또한 매년 결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재정 운용의 기본적 지침을 만들고자 했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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