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정구청에서 자유관 인허가가 났다. 자유관 신축공사 담당 건설사가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의 허가였다.
우리 학교 여학생 생활원 자유관은 작년 2학기 학사 일정이 끝난 뒤 착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 약 4개월 동안 철거 상태에만 머물렀다. 빠른 시일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지난 13일 금샘로 부산대 통과구간 개설 관련 회의에서 자유관 인허가 문제와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 공법이 같이 논의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부대신문> 제1536호(2017년 2월 27일자) 참조」
하지만 인허가 절차는 △우리학교 △자유관 신축공사 담당 건설사(이하 건설사) △금정구청 간의 기관 협의 후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난 9일 금정구청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냈다. 인허가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금정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에 의한 신청서류 보완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허가가 승인되면서 자유관 착공은 곧바로 이뤄진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며 “2018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관은 본래 계획했던 시기에 개소될 예정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수개월 철거상태에 머물렀던 자유관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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