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도입한 의료기기를 약 27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양산부산대병원)은 2014년 10월에 도입한 의료기기 두 대 중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시켰다. 양산부산대병원이 누락시킨 절차는 양산부산대병원의 △장비도입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 △시설·환경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와 승인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의 <장비도입지침>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의료장비를 도입할 경우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매를 결정했다. 2014년 5월 열린 심의소위원회의에서 의료기기 두 대중 1대에만 구매의결을 내리고 20여억 원의 저성능 선형가속기 구매 결정은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추가로 구입한 한 대의 의료기기 설치를 위해 시설설계 변경공사가 필요하게 됐다. 공사를 위해 시설·환경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또한 거치지 않았다. 지난 1월 발표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본원인 부산대병원장은 ‘저성능 선형가속기 1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양산부산대병원장 역시 ‘본원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심의 없이 구매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처럼 승인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해 약 1억 9,900만 원의 공사비가 낭비됐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데 추가로 약 2,7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도 추가로 도입한 의료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부산대병원 홍보대외협력팀 김현숙 직원은 “보건복지부에는 2015년과 작년에 두 차례 승인을 요구했다”며 “당초 추가로 구입한 의료기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장소에 시설사용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의료기기 도입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과 B 팀장, 당시 부산대병원장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시사메디IN>과의 인터뷰에서 부산대병원 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조치와 의료기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을 거쳐 방치된 의료기기를 다시 설치하는데 별도 공사비 2억여 원이 필요한 사정이다. 이에 김현숙 직원은 “아마 예정 됐던 장소는 앞으로도 사용변경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를 선정해 심의결과를 거친 후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모습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