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 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진료가 중단된다.
우리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부산캠퍼스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 △밀양분소 △양산분소 총 3곳의 보건진료소를 두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효원문화회관 8층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일반의약품 지급 △의사진료 △외상처치 등의 진료를 제공해왔다.「<부대신문> 제1523호(2016년 5월 23일자) 참조」 하지만 다음달부터 의사진료가 중단돼 일반의약품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보건진료소의 의사 진료가 중단된 이유는 의사 파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인력이 부족해 보건진료소에 파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도 전임의 인력이 없어 보건진료소에 파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시간제로 운영되던 의사 진료가 아예 중단돼 학내 구성원의 불편이 예상된다. 보건진료소 이은주 간호주사는 “이전에도 인력부족으로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워 시간제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단된 것”이라며 “전문병원을 이용하기 불편해 보건진료소에서 자주 진료를 받았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걱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안예원(경영학 17) 씨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보건진료소 의사 진료가 유용할 텐데 이번에 중단되어 매우 아쉽다”며 “보건진료소에 의료공제금이 쓰인다면 운영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해오던 △체지방측정 △금연클리닉 △일반의약품 제공 서비스는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진료의 재기는 아직 멀어 보인다.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관계자는 “올해 전임의가 없어 올해 파견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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