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26일, <채널A>에서 우리 학교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우리 학교의 단과대학들과 총무과 등을 취재하면서, 우리 학교 복수학과의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라는 공지를 전달했었다고 전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다. 이에 권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사의 위촉 여부나 박사학위 수여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교수들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우리 학교 총무과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진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모든 단과대학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후, 총무과는 해당 언론사에 사실 확인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해당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총무과 감사팀 김영수 팀장은 “법을 어긴 당사자를 제재하고 빠른 조치를 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대학본부 측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알아낼 방법이 필요하다”며 “직접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우리 학교가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 홍보실은 <채널A>의 해당 사건과 관련한 5분 추가보도를 보류시키기도 했다. 이에 홍보실 제해치 팀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며, “<채널A>의 보도는 그 당시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보류시켰다”라고 말했다.
  결국, 홍보실은 지난 9일 교수들을 상대로 교육부 총장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은 △해당 보도와 관련된 진상조사의 추진상황 △우리 학교 측의 해명 △교수들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다. 이상룡 분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첫 명절이라서 파장이 더 큰 것 같다”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수들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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