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의 두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우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그(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거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은 1987년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세력이 아니라 불특정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시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차적인 목표도 동일하다.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나 ‘박근혜 퇴진’과 같은 압축적인 구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몇 가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이른바 ‘불법시위’로 간주되었고, ‘최루탄’이라는 고약한 무기가 사용되었다. 사실상 6월 항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그 엄청난 최루탄이 바닥이 날 때까지 국민들이 끊임없이 항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2016년의 촛불시위는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많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는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도 한둘이 아니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박종철과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 덕분에 발화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2016년의 경우에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에 찌든 사람들의 명단만 가득하다. 1987년의 6월 항쟁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에 대항한 것이었다면, 2016년의 촛불시위는 무능하고 찌질한(?) 권력에 대한 푸념까지 담고 있다. 1987년에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황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점점 가시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과거의 사건인 반면, 2016년 촛불시위는 현재진행형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후계자인 노태우를 통해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2016년 촛불시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지금은 하야, 탄핵,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의 키워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헌정유린이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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