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원(철학) 전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우원 전 교수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6월 ‘과학철학’ 강의 수강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제출하게 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그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했고 지난 8월 법원은 최우원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우리 학교 측도 최우원 전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키로 결정했다. ‘<부대신문>1532호(2016년 11월 7일자)참조’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우원 전 교수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과 유족의 사회적 평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우원 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다”라며 “판사가 모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자 최우원 전 교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울 예정이다”라며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우원 전 교수의 교수직 파면 결정은 항소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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