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실험 사고의 피해보상을 두고 피해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우리 학교 내 실험실에서 실험 사고가 발생했다.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실험을 하던 A 씨(나노과학기술대학)가 실험물을 폐기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현재 그는 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어 왼손과 왼팔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 피해학생과 우리 학교 간의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호환 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이 입원해있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피해학생 측은 해당 발언을 근거로 치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로부터 ‘치료비를 정산할 수 없고, 보험 약관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만을 통보받았다. 결국 A 씨는 1,000만 원의 보험 금액만 지급받고, 입원치료비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미수금 처리하고 퇴원한 상태다. 또한 통원치료비는 개인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으로의 수술과 이후 최소 3~5년간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도교수 외에는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총장의 발언이 사고 피해에 대한 전적인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학생처 손태우(법학전문대학원) 처장은 “해당 발언은 총장이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학교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학생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손태우 처장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정신적인 보상, 통근 치료비용 등의 금액을 학교에서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설과 장세용 팀장은 “연구실안전공제보험에 의해 1,000만원 한도의 금액이 학생에게 지불됐고, 오는 12월에 나오는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 비용이 지급된다”며 “약 4,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보장받기를 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A 씨의 부모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사고 피해에 대한 항목들을 대략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나노과학기술대학의 지도교수도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에서 조사하던 사고가 검찰로 인계되면서 지도교수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지도교수인 B 교수는 “학교와 학생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다”며 “고의는 아니었지만 관할 하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박재현(생명과학 11) 위원장 권한대리는 “실험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자연과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본부에 건의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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