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시간강사법’ 또는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처음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시간강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2012년부터 5년째 표류 중이다. 표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봤다.

입법 예고에도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은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간강사의 생활고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강사법의 시행은 지난 5년간 총 3차례나 유예됐다. 이는 대학과 시간강사,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유예를 막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강사 △대학 측 인사 △교육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9월 9일, 이들은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보완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안)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대표 위원은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존중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교육부의 행정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대학을 망치는 엉터리 종합대책(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중요조항들에 대해 이견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며 ‘교육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보도자료 작성에서도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비판하며 현재 종합대책(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실을 바로 잡고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종합대책(안)을 기초로 한 강사법을 최종 확정하여 입법예고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사법 입법예고를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대학 편만 드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강사의 입장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으나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중요쟁점은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교수노조측은 국회에 강사제도 관련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법, “개정이 아닌 개악”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사법은 우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이상룡 분회장은 “기존에도 대학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됐다”며 “강사법은 대학에서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여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되는 예외조항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팀티칭 △계절학기 수업담당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예외사유로 규정되어있어, △초단기간 교원 양상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심화 △팀티칭 강의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 조항은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한다’며, ‘현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조항은 대량해고를 유발하여 기존의 비정규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미래 또한 박탈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심지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된 강사법에 2011년 강사법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강사법 원안은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교육으로만 한정했다. 연구활동이나 학생지도활동을 시간강사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상룡 분회장은 “시간강사의 임무를 교육으로 한정짓는 일은 강사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책임시수 보장에 관한 조항도 오히려 개악됐다는 입장이다. 2011년의 강사법 원안은 주당 9시간의 법정 책임시수를 규정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강사법에서는 책임시수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비정규교수노조가 2011년부터 책임시수 6시간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묵살한 것이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강의시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며, 강사의 대량해고 사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적은 강사를 뽑으려 하는 대학 측에서는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 상당수는 해고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교육부는 오는 30일 강사법 의견 수렴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를 거쳐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강사법’을 입법 예고 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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