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이마트 타운’. 이는 인근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 쇼핑몰임에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연제구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창고형 매장과 식당을 갖춘 초대형 복합 매장인 이마트 타운은 2014년부터 신세계 그룹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마트 타운의 부지는 연제구 과정초등학교의 인근인 연산동 137-5 일대다. 해당 부지에 지하 6층과 지상 4층의 건물이 2020년 완공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기타 임대시설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타운 연산점을 개점함으로서 소비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있고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렛이라더니 1년 만에 
대형 쇼핑몰로?
 
  2014년 12월 신세계그룹은 연제구청에 전문점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연제구청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일반주거지역이던 해당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대규모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인근 상인과 마찰이 적은 아울렛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작년 12월, 신세계 그룹은 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아울렛이 아니라 ‘대형농수축산물과 생필품까지 팔 수 있는 대형마트’도 입점 가능한 변경안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 냈다. 
 
  이처럼 1년 사이에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것은 연제구청의 신세계 그룹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달 13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이병구 기획실장은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발달이 필요한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연제구는 오히려 분산이 필요한 곳인데 이 같은 허가는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연제구청은 관련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 해명했다. 연제구청 건설과 김민규 직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용지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므로 특정 기업에게 어떠한 특혜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미 대형마트가 밀집된 지역,
정말 필요한가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에 여러 악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학교 글로벌물류연구소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의뢰를 받아 이마트 타운이 지역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 타운 부지 반경 3km 내 상권의 매출 30% 감소로 종사자의 20%인 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 △입점 후 업체들의 총매출 감소액이 연간 1조 3,74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마트 타운이 들어서기로 한 지역이 비교적 도심 지역이므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주변에 대형마트가 4곳이나 영업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 타운의 건립 예정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가, 자동차로 15분 거리 내에 이마트 연제점이 위치해 있다. 심지어 이 지역은 과정교 하나만 건너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김영석 사무국장은 “이미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에 왜 또 대형마트를 짓는지 모르겠다”며 “과다 밀집으로 인해 주민들은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작 지역 공공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해
 
  인근 지역에 끼치는 여러 악영향에도, 이마트 타운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을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특정 기업의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연제구 이마트 타운의 기부채납 부담은 토지면적의 12.5%밖에 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이마트 타운 주변 순환도로 △내부 도로 △마트 진입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원성은 커져가고 있다. 이병구 기획실장은 “이마트 타운의 기부채납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부채납이라는 명목 채우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상생은 고사하고 
생색만 내는 이마트
 
  작년 12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대형마트 입점 변경안을 허용하며, 이마트에게 3가지 선결조건을 걸었다. △재래시장과의 상생 방안 확보 △교통 부분 재이행 △공공성 확보 등을 제시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지난 8월 이마트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부실해 상생협의회가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매장 구매금액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점일로부터 3년간 무료배달 하지 않음 △낱개 담배·봉지라면·국산캔맥주 등은 3년간 취급하지 않음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구매액 3만 원 미만일 경우 무료 배달을 하지 않고, 들어서게 될 이마트 타운은 창고형 매장이므로 낱개판매를 원래 하지 않는다. 또한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영업 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을 준수’ 내용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행해야할 사항이다. 
 
  이마트가 제시한 교통영향평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도 축소 발표됐다. 부경대 글로벌물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마트타운 설립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상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는 해당 건물의 반경 3km까지 분석을 해야 하지만, 이마트의 보고서는 그 범위가 미비해 반려 당했다. 상생협의회 김영태 위원은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에 비하면 이러한 이마트의 상생방안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보완을 해오기 전까지는 이마트 타운을 결코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 사용 승인만 받으면
영업가능?
 
  이마트가 부실한 상생안이라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요건을 통과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준공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마트 타운은 임시 영업이 가능하다.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세계 그룹은 연제구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연제구 이마트 타운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까지 결성됐다. 지난 7월 이들은 이마트 타운 영업 등록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구 기획실장은 “상식적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편법행위”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달 12일 상생협의회는 이마트 타운의 영업등록 결정을 또 한 번 보류했다. 이마트 타운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제구청 경제진흥과 박정연 직원은 “상생방안 마련이 불확실하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커 현재 논의를 미룬 상황 ”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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