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부산영화관계자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하 전 위원장)과 양헌규 전 사무국장 등의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간부들을 기소했다. 2014년 11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협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한 업체에 지급한 게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 이유였다. 검찰이 문제로 삼은 2,750만 원은 부국제가 추진해오던 영화제 채널 사업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다. 현재 이 돈은 업체가 다시 반환한 상태다.
재판 과정 중 이용관 전 위원장은 지급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지 못 했을 뿐더러 결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양헌규 전 사무국장 또한 수수료에 대한 편법 집행이 이용관 전 위원장의 사전승인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이용관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는 “오천만원 이하의 결재는 사무국장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용관 전 위원장도 결재에 대한 지시를 부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영화인들은 20여 년 동안 영화제를 만들어 온 이용관 전 위원장에 대해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천여 명의 부산 영화인들이 이용관 전 위원장의 기소에 대한 탄원서를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유신 대표는 “내부의 징계나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을 기소와 실형 선고까지 내린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이용관 전 위원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영화제를 길들이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산의 시민단체도 이번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이하 시민문화연대) △부산영화인연대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시민문화연대 송교성 사무처장은 “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문화예술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가 모여졌다”며 “이번 판결이 다이빙벨 상영 철회요구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권력 남용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관 전 위원장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민문화연대는 이용관 전 위원장의 계속된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후원하고, 판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모으기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송교성 사무처장은 “영화제 보이콧 등의 사건으로 영화계의 분위기가 다소 어둡다”며 “문화예술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모여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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