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가 <부산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우리 학교에 <부산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이하 징계 규정)> 일부 조항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A 씨가 징계 규정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진정을 접수해,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선 것이다. A 씨가 문제 삼은 것은 징계 규정 중 ‘무기정학의 해제’에 관한 조항인 제11조 2항이다. 징계 규정 제11조 2항은 학생의 무기정학을 해제하기 위해 ‘학과(부)장의 무기정학 해제 의견서’와 ‘학생 본인 각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학생 본인 각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징계 규정을 검토하던 중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며 진정서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생 본인 각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인정했으며, 징계 규정 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학생 본인 각서가 학생의 개인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했으며, ‘학생 본인 각서 조항을 삭제하고,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김수영 직원은 “징계 규정이 제정되기 전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거쳤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며 “하지만 자료 제출을 위해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보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 규정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