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규정이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개정으로 △졸업생 △수료생 △휴학생 도서관 이용방법이 변경됐다. 개정된 세칙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예치금 제도대신 연회비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졸업생은 예치금 10만 원을 내고 도서관 내 도서나 열람실을 이용했으며, 반환 신청을 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칙 개정 이후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졸업생은 연회비 5만 원을 내야 한다.
효원회원(재학생 외의 도서관 이용회원)의 가입대상이 졸업생에서 졸업생 및 수료생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수료생의 경우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좌석 배정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치금을 납부하고 도서관을 이용한 휴학생은 별도의 요금납부 없이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예치금 제도가 연회비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양재평(법학 08, 졸업) 씨는 “졸업생들도 학내구성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국립대학교인데 공익보다 수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열(통계학 11) 씨 또한 “기존 예치금 형식의 납부가 괜찮았던 것 같다”며 “졸업생도 학비를 내고 다녔던 학생들인데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A(재료공학 11) 씨는 “1년에 5만 원이면 독서실보다 저렴한 비용”이라며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재학생의 편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장현준(경영학 09) 씨는 “등록금에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등록금을 내지 않는 졸업생들은 따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측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졸업생이 매년 늘고 있어 개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장전캠퍼스 4개의 도서관 열람실에는 총 3,445개의 좌석이 있는데, 예치금을 낸 졸업생은 1,000명(29%)에 달한 상태다. 또한 예치금을 납부해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졸업생의 수도 상당했다.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정동욱 직원은 “외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증을 양도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회비로 돈을 부담하면 양도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내 다른 국립대학교는 졸업생에게 이용 요금을 받지 않거나 미뤄주는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부산교대)는 졸업생의 도서 무료 대출은 제한하는 반면, 이용증을 발급받는 형식의 열람실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부산교대 학술정보관 우태수 사서는 “부산교대의 경우는 한 학년에 400명도 채 되지 않아 남는 자리를 졸업생에게 배정해도 문제가 없다”며 “도서 대출도 지원해주고 싶지만 도서 수가 부족해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경대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까지 도서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고 6년째부터는 연회비 5만 원을 낸다. 부경대학교 학술정보지원팀 최정호 팀장은 “일반인과 졸업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따로 있다”며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좌석 배정을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