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과학기술연구동에 대한 공간비용채산제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간비용채산제는 대학 내 제한된 시설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내구성원이 공간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개별 사용주체가 배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5일 과학기술연구동의 책임자인 홍봉희(전기컴퓨터공학) 교수가 과학기술연구동에 공간비용채산제가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연구동이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의 예산으로 건립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홍봉희 교수는 “과학기술연구동 건립은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됐다”며 “2010년 당시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단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연구 집단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간비용채산제를 담당하는 캠퍼스기획본부는 규정에 따라 공간비용채산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부산대학교 공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연구시설 공간의 사용료를 사업기간 동안에는 면제하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는 10년 동안 그 사용료의 70%를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의 사업기간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현재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의 사업기간은 종료된 상태다. 게다가 과학기술연구동에는 다른 연구소들도 위치해 있다. 캠퍼스기획본부 이동한 직원은 “학교 부지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므로 당연히 공간비용채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과학기술연구동 건립에 학교 예산도 일부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반면 홍봉희 교수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그는 “과학기술연구동은 지하부터 4층으로 구성되어있다”며 “지하의 경우 학교예산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현재 사용 중인 1층부터 4층까지는 자체예산으로 건립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공간비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지만 대학본부가 이를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과학기술연구동 내 위치한 사업단 중 일부가 대학ICT연구센터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의 공고문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홍봉희 교수는 현재 공간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과학기술연구동의 공간비용채산제 적용을 10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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