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산대학교병원 및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3%, 민간사업주의 경우 2.7%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으로 3%, 공무원 외 근로자로는 2.7%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 인원과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부담금 납부총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지난달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개된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병원은 △2억 845만 원(2013년) △5억 9,295만 원(2014년) △6억 2,827만 원(2015년)으로, 약 14억 2,968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합한 이 금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49억 8,520만 원을 납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뒤를 잇는 수치였다. 또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우 △2,231만 원(2013년) △1,559만 원(2014년) △2,231만 원(2015년)으로, 약 6,022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은 생명과 연관된 병원이라는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병원 인력개발팀 황효진 직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4천 명에 달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120명 이상을 채용해야한다”며 “단순업무를 하는 장애인은 채용하고 있지만,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의료직의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특별전형을 시행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총무팀 김경웅 직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지난달 장애인 특별전형을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오는 4일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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