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함께 실시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 강화. 그러한 규제 강화에도 합법적으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등장했다.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되는 스모킹카페.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한 행정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연 스모킹카페는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을까?

  지난달 30일 찾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북구 구포동의 한 카페. 여느 카페와 다름없는 겉모습이었으나 내부는 달랐다. 칸막이로 나눠진 객석 사이로 뿌연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커피뿐 아니라 흡연까지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스모킹카페는 작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처음 생겨난 이후로 전국 각지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산돼 지난 2월 부산시에도 상륙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스모킹카페. 전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 내 흡연을 할 수 있는 카페는 2곳이다. 북구에는 ‘스모킹카페’, 남구에는 ‘스모킹버블카페’가 입점해 있다. 이곳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커피머신이나 자판기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담배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전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하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윈윈코리아 스모킹카페 황기주 대표는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전국적으로 매장이 늘며 성업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스모킹카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때문이다.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점포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작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호프집, 커피 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반면 스모킹카페는 법률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기주 대표는 “금연 구역을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카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스모킹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이곳에 대해 호평을 내놓고 있다.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이유 에서다. 박수원(북구, 27) 씨는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만큼 흡연 구역도 제대로 구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희(북구, 27) 씨는 “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기 어렵고 길거리에서도 눈치가 보였는데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영업형태를 두고 현행법의 공백을 이용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장영진 사무관은 “법률상 휴게음식점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식품자판기판매업소에서 흡연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을 좀 더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모킹카페가 위치한 부산시 북구의 보건소에서도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단속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 북구보건소 김정희 직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곳에서는 영업 형태와 상관없이 흡연 가능 구역을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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