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건물 141동 중 98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추가적인 내진보강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 건물들의 내진설계 수준은?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학교의 내진설계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양산캠퍼스와 밀양캠퍼스를 포함해 우리 학교에 있는 건물 141동 중 △내진보강대상 건물은 66동 △내진설계 적용기준이 미달된 건물은 32동으로, 총 98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진보강대상 건물은 △제3공학관(기계관) △제8공학관(항공관) △인문관 등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보강해야할 건물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 보강 계획을 진행한다고 추정해본다면 보강이 완료되는 것은 180년 후가 될 정도”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생겼을 때, 내진보강을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진설계 적용기준 미달 건물은 △조소실 △항공우주공학과실험동 △진리관중앙관제센터 등이다. 내진설계 대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창고·축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인 건물이 해당된다. 이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은 내진설계 적용기준 미달 건물에 속한다. 이번 달 발생한 지진 이후로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설안전 ‘D등급’은 해결됐지만 내진설계 우려는 커졌다
2014년 5월 28일에 열린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D등급을 받은 10개 건물들은 폐쇄 또는 보강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신축될 예정이다. 당시 △정학관 △공과대학 제1별관 △약학관 신관 △자연과학관 △제2물리관 △자유관 A·B동 △자유관 관리동 △관사 1·3동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보강공사가 진행된 △제2물리관 △자연과학관 △약학관 신관은 공사를 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공사는 시설의 이용이 곤란할 만큼 좋지 않아서 기둥 같은 지지대에 특수 재료를 덧대서 더욱 튼튼하게 구조를 보강한 것뿐이고, 내진설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과대학 제1별관은 철거되었고 정확관은 정밀검사 후 안전도가 상향되어 C등급을 받았다. 이미 폐쇄된 관사 1·3동을 제외하고 남은 △자유관 A·B동 △자유관 관리동은 폐쇄되고 새로운 기숙사가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학내구성원들은 우리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유정(식품영양학 15) 씨는 “요새 지진이 자주 크게 일어나서 불안하다”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데 지진이 나기라도 하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김락영(아동가족학 14) 씨 또한 “얼마 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뛰쳐나온 적이 있다”며 “내진보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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