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계 출석을 인정해오던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에는 4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이 학기 중에 채용될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는 취업계라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생겼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대학의 교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취업계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학칙에 위배되는 관행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부산대학교 학칙> 제58조 2항은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석을 하지 않은 취업자가 취업계 인정을 요청하고 교수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규정을 위배하도록 요구하는 청탁이므로 부정청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 부정청탁금지법이 본인의 이익에 관해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탁한 학생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준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현수(전기컴퓨터공학 12) 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나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취업계를 부정청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공의현(치의학전문대학원 16) 씨 역시 “취업계 출석인정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학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과 김현주 직원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취업계 인정을 위해 학칙을 개정한 곳도 있었다. 예컨대 인제대학교는 지난 1일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을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교과목 담당 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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