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결산 심의권이 사라진 가운데, 총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과 결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안 심의를 무색하게 만든 총학 상반기 결산안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반기 예산안(이하 상반기 예산안)과 결산안(이하 상반기 결산안)의 금액 차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효원배 축구대회(이하 효원배)는 수입·지출이 혼잡하게 이뤄졌다. 지난 7월 12일 복지위원회장의 사퇴로 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던 효원배 사업이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넘어오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상반기 결산안에 따르면 복지위원회가 효원배 축구대회 수입으로 기재한 금액은 260만 원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118만 원이 총학 회계로 넘어갔다. 해당 문제는 총 보증금 중 통장으로 입금했던 260만 원만 상반기 결산안에 기록하고, 현금으로 총학생회에 넘긴 118만 원을 추가로 기록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게 됐다.
국공립대 연석회의 예산안과 실제 지출이 크게 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상반기 예산안 중 국공립대 연석회의 항목에 책정되어있던 362,800원보다 490,950원이 초과된 853,750원이 지출된 것이다. 초과된 부분에서는 약 68만 원 가량 쓰인 접대비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사범대학 홍다운(교육학 13) 회장은 “접대비의 경우 예산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이라며 “총학이 학생회비 사용을 위임하지만, 사용 당위성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처음 국공립대 연대체가 만들어져 유대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했다”며 “일종의 투자비용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실제 지출보다 과하게 정해지기도 했다. 상반기 예산안에 △사무비 85만 원 △인쇄비 130만 원 △통신광고비 약 50만 원이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약 △15만 원 △84만 원 △25만 원이 사용됐다. 이에 총학 김성갑(기계공학 13) 사무국장은 “총학 사업비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지출 등을 사용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실무비를 사용하려 넉넉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학은 대동제에서 갑작스런 기물파손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해당 예산에서 지불하기도 했다. 이에 사범대학 정나림(불어교육 14) 부회장은 “상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던 예산 계획보다 과도한 금액들의 사용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예산안과 다른 지출은 대의원들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학 회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 감사위원회가 공고한 ‘2016년 상반기 정기 중앙감사’의 총학 평가표엔 ‘적절한 곳에 학생회비가 사용되었으며 예산안가 맞게 잘 사용됨’이라 평가되어있었다.

투명한 회계 위해 관련 규정 논의한다
상반기 결산안의 미흡함이 드러나자, 총학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도 논의됐다. 유영현 회장은 “총학 사무국장이 매년 바뀌는 데에 재정운영규칙도 없어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며 “항목 변경과 초과 사용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회계 운영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일에 열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삭제된 <총학생회 회칙> 내 ‘결산안 심의권에 대한 대의원 자격’ 부활도 논의됐다. 지난 21일 열린 중운위에서 사회과학대학 박준표(정치외교학 12)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미 처리된 결산을 확정 짓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해 삭제했던 조항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결산안의 문제를 보고 심의권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결산 심의권 부활 안건은 중운위 등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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