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대학생활원의 원생수칙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시점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대학의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과도한 위약금 및 환불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우리 학교의 경우 비어있는 개인 호실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점검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무방비 상태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자유관에 거주하고 있는 최보규(수학 16) 씨는 “예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불시점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생수칙에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다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원생수칙 개정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대학생활원 이지현 원생팀장은 “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로,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원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개정될지는 정확하게 가늠해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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