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우리 학교 내 무허가 증축 13건· 무허가 가건물 6건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학교 내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발생한 3건의 실험실 화재사고 이후, 학내 건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소방특별점검 결과 △공과대학 △공동실험실습관 △기계기술연구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에서 무허가 증축 13건, 무허가 가건물 6건이 드러났다. 무허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전체 면적 △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무허가 가건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간이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저장공간 △휴식공간 △연구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 물건을 저장할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족한 연구공간으로 인해 건물을 임의로 구축한 경우도 있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건물 내에 있는 연구실만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무허가 증축 및 무허가 가건물들은 공간비용채산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간비용채산제는 학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 면적을 기준에 맞춰 배분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 소방특별점검에서 지적된 무허가 증축 및 무허가 가건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초과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통해 초과된 공간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이동한 직원은 “시설의 조치 이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대학본부는 ‘소방특별점검 관련 조치방안 강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소방특별점검의 지적사항에 따라 △건물의 대체공간 확보 △철거 가능여부 △조치방안(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긴급회의 결과, 불법건축물을 철거 및 양성화 절차계획이 결정됐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신고 후 관할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려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은 12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라며 “양성화 정책 역시 추석 이후 하가를 통해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 제7공학관 지상 2층, 허가받지 않고 증축되어있는 모습
2) 제2공학관 옥상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컨테이너가 있다
3) 자연과학관 옆에 무허가 가건물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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