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학생회 회계 감사에 따른 징계 처분이 번복됐다. 불신임 징계를 받았던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징계는 취소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가 징계 여부를 재검토받게 된 것이다.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이하 나노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불신임 징계를 받았던 사항이 취소됐다. 본래 나노대는 감사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불신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월 단위 회계 보고를 실시해야 했다‘<부대신문> 제1527호(2016년 9월 5일자 참조)’. 그러나 감사 자료가 구비되어있었음에도, 나노대 총무와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사이의 소통 문제로 감사가 미실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나노대는 사과문이 아닌 경위서를 제출하게 됐으며, 감사위의 특별 감사 이후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 대상이 아니었던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이하 생자대)는 징계 여부 재검토 대상이 됐다. 생자대의 영수증 미제출 등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생자대의 징계에 관한 건이 중운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다음번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생자대는 다음번 중운위 회의에서 감사 과정에서의 영수증 미제출 등에 대해 소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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