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전면 개정이후에도 문제가 많았던 <총학생회 회칙>이 지난 9일에 열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개정됐다.
  1985년 제정된 우리 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은 작년 9월 전면 개정을 실시했지만, △불명확한 줄임말과 용어 사용 △임기 및 회의시기 부정확 △선거시행세칙과 충돌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부대신문> 제1529호(2016년 5월 23일자) 참조’. 이에 지난 여름방학부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회칙 개정 논의가 진행됐으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된 회칙에서는 우선 대의원의 권한 및 업무가 일부 변경됐다. 회칙 제14조에 규정된 ‘학생회 예·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에서 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 빠진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결산은 이미 집행된 사안이라 심의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판단했다”며 “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결산 심의는 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불명확했던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회장단 임기도 명시됐다. 앞으로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 학기 진행하며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015년에 삭제됐던 임기 조항 역시 부활해, 총학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 된 해의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다. 당선된 차기 총학에 임기 시작 이전부터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영현 회장은 “당장 12월부터 사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총학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언제까지나 임기권자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기구에 관련한 회칙도 개정됐다. 제1절 ‘총칙’을 추가하여 특별기구의 조문마다 중복된 사항을 묶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총칙에는 특별기구의 △목적 △구성 △임기 등을 명시했다. 또한 문예패 연합을 규정하던 조문은 아예 삭제됐다. 문예패 연합이 총학 산하 기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감사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시행세칙 내용 일부를 회칙으로 가져와 감사위원회에 힘을 실어 줬다.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상반되는 부분도 수정이 가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한 선거시행세칙을 존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구성한다’로 바꾼 것이다.
한편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안건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했다.
  ‘국립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위해 회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은, 당초 계획과 달리 발의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총투표를 시행하는 만큼 경험 없이 조문을 만들었다 차기 학생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투표는 선거시행세칙과 운영규칙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개정 권한은 중운위에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학생 총투표는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열린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