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우리 학교가 이랜드리테일(NC)과의 ‘보충사업약정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효원문화회관은 지난 2009년 BTO(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설립됐다. 우리 학교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로부터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기부 채납 받았으며, 효원이앤씨는 30년간의 관리 및 운영권을 부여받고 효원굿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효원이앤씨는 2010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됐다(<부대신문> 제1524호(2016년 5월 30일자) 참조).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 △효원이앤씨 △농협은행은 ‘2차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효원이앤씨가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우리 학교 기성회비에서 1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학교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2년부터 이랜드리테일은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작년 4월, 우리 학교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보충사업약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우리 학교 몰래 이면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효원이앤씨는 효원굿플러스 개장과 함께 효원문화회관 지상 4층과 5층을 주식회사 태성시네마에 임대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이 효원문화회관의 관리를 맡게 되자 태성시네마는 지상 4층과 5층을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의 수익이 누수되기도 했다. 우리 학교는 이랜드리테일과 태성시네마의 이면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모른 채 보충사업약정이 체결됐기에 보충사업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우리 학교의 주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랜드리테일은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초안을 효원이앤씨에게 여러 차례 송부함으로써 우리 학교 측에도 4층과 5층의 전대차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효원이앤씨와 주고받은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효원문화회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이 끝나더라도 사업자를 바꾸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이성재 직원은 “지난달 31일 소송결과를 공지 받았기에 2주 이내인 이번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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